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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울산 시의원 검찰 송치

한동영 울산시의원, 태양광 설치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주점 접대 받아

경찰이 울산시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남구가 주관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한동영 울산시의원(자유한국당)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울산 남구청이 지난 2017년 2월 시행한 삼호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464세대에 3㎾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26억원)과 관련 있다.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는데, 입찰 자격요건으로 ‘사후관리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은 업체가 선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와 지사장 B씨는 울산에 지사가 없는데도 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남구청에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자격 기준일인 2016년 12월 29일 이후 등록한 사업자등록증(2017년 1월 23일)을 제시하고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

남구청 담당공무원 C씨는 지사장 B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고, 이 내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한동영 울산시의원은 사업 기간 중 A씨, 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를 함께 했다. 또 골프텔, 주점에서 향응을 받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동영 시의원과 태양광 업체 사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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