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인신구속 무리수' 김백준, 보석 석방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보증금 등을 내고 석방시키는 제도)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7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지 105일, 지난 2월5일 구속 기소된 지 86일 만이다.



김 전 기획관이 석방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공판에 계속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편의를 위해 김 전 기획관을 너무 빨리 인신구속 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상납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추가 기소는 없을 것 같다”는 검찰의 말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