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 시장분석업체 ‘리얼투데이’의 도움을 받아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상승률과 전매 거래량 등을 살펴보면 조정지역 지정의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3개월(조정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조정지역 지정의 우선순위로 둔다. 이 조건에 충족된 곳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거래량 △청약경쟁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등을 살펴본 뒤 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국토부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정지역으로 최종 지정한다. 즉, 3개월 간 전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최근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우도 조정지역 지정 시 살펴보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대구는 조정지역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수성구의 1~3월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1.68%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7%(통계청)의 1.3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조정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우선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청약 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지난 2017년 12월 분양한 ‘대구 지산아이위시네이처’의 경우 15.6대 1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71.92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2개월 간 월평균 ‘5대 1’이라는 기준을 웃도는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 대구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범어센트리빌’은 1순위 77.3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매 거래량도 활발하다. 지난해 1~3월 총 299건 거래됐던 전매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562건의 전매 계약이 이뤄져 5배 넘게 급증했다.
다만, 대구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약 103%에 달해 전국 평균 102%를 웃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살펴봐야 하는 조건”이라면서 “지난해 9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중구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22%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60건에서 294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올 1월 분양한 ‘이편한세상남산’은 약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판단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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