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환경정책 폐단을 조사·진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오색약수터와 끝청봉을 잇는 3,492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양양군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했고 결국 2015년과 2017년 각각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다.
제도개선위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가 2012·2013년 두 차례나 승인을 거부했지만 재추진됐다. 재추진에는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제도개선위는 지적했다. 제도개선위는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별도의 ‘삭도(케이블카) 비밀 TF’를 구성·운영했고 해당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는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TF는 민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전부터 있었던 조직”이라고 반박하며 “규제가 과도하면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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