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주민등록등본에 실리지 않아서 겪던 어려움이 오는 20일부터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인 세대주·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에 이름표기 요청을 하면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부이 우엔 타오(34)씨는 그 동안 자신의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곤 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등본에 실리지 않았던 겪던 문제가 앞으로는 해결돼 부이씨처럼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본지의 보도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본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편함과 문제점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8월27일자 14면 참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를 보고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해 9월 공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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