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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경북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때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보조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 제한했던 융자한도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미미한 매출 탓에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창업 초기기업도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75개사)과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지정해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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