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독성 액체를 소홀하게 취급했다가 근로자가 물로 오인해 마셔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달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최모씨와 작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모씨는 작업반장 김모씨로부터 “날씨가 추워졌으니 A씨와 함께 방동제를 사용해 바닥 석재시공을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동제는 동결방지에 쓰이는 액체다. 시멘트를 갤 때 얼지 않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무색무취해 생수병에 넣어두면 물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실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소량 사용할 경우에는 경고표시가 붙은 용기에 담아야 한다.
근로자 임씨는 경고표시가 붙은 용기가 아닌 일회용 종이컵 2개에 방동제를 담은 후 작업 현장으로 가져와 자동문 인근에 뒀다. 이후 A씨가 이를 물로 착각하고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임씨 뿐 아니라 작업을 지시하는 최씨와 김씨도 작업자들에게 방동제의 위험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최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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