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대표 파기환송심도 2년6개월 구형





진경준(51)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사진) NXC 대표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의 규모와 방법 등이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을 직무 대가 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도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 전 검사장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마친 뒤 이들의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무죄를,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년3개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