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앞둔 이재용(50)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을 맡기로 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차 변호사의 대법관 후배이자 고교·대학 직속 후배인 조희대 대법관이 해당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자 사회적 오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고 주심 재판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정해지자 황급히 내린 결정이다.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란히 졸업했다. 상고심 결과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변호인단 경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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