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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도로 징계 받자 앙심...동료 살해 근로자 징역 20년

근무태도 문제로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직장 동료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인근 물웅덩이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시간에 직장 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B씨가 문제 삼아 사내 징계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둔기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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