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지난 1월 15일과 17·18일 세 차례 적용됐지만 하루에 50억원이 투입된 반면 교통감소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시물레이션 결과 연간 6일 정도만 필요하고 이를 위한 300억원의 예산도 마련돼 있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뒤로 물러섰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정작 미세먼지를 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발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이날 내놨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000포인트 부여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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