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와 다스 지분매입의 기반이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등을 관리했고 이 전 대통령에게 재산 변동내역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진술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을 아들 이시형 전무에게 우회 상속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무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관리인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증거인 외장하드 등을 바탕으로 이 전무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이나 오는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이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입을 연다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며 “현재 검찰은 각종 의혹을 규명해나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측근의 증언과 증거들이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하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수사를 통해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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