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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銀 신입연수 피임약 지급, 약사법 위반”

국회입법조사처·약사회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 제공…위법’ 해석

최 의원, 보건복지부에 법 위반 검토·고발 조치 요구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신입직원 연수 과정에서 여직원에게 피임약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KB국민은행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약사회에 문의한 결과 두 기관은 회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위법행위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100㎞ 행군을 위해 여직원에게 피임약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본지 1월9일자 31면 참조

입법조사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의 수여 행위도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 아닌 일반 회사가 약을 무상 양도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의약품인 피임약을 회사가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한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와 고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약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엄중한 법 해석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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