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직원 아이디를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유예를 받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이씨가 기자에게 넘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닉네임은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김씨의 닉네임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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