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현금 약 1억1,000만원을 빼앗은 강도가 6시간30분 만에 거제에서 검거됐다. 돈도 모두 회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전 방어지점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약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물 밖 화장실에 숨어 있다 출근하는 직원을 노렸다. 검은색 두건으로 얼굴을 감추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뒷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들어섰다. 금고 문을 열게 한 뒤 현금 5만원권 6,000만원과 1만원권 5,0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미리 세워 둔 50㏄ 스쿠터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시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스쿠터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거제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거제 옥포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 모텔방을 급습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샤워를 하려던 A씨는 경찰에 저항했으나 이내 제압됐다. A씨가 소지한 검은 가방에는 현금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업체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서 범행 후 곧장 거제로 이동한 것도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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