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매대행의 경우 KC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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