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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月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자는 황당한 권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2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개편안을 마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문가들이 3개월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상여금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는 황당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다.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권고안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노사 간에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권고안에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나 위원회 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양대노총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외연을 넓히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이러니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편만 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에 닥쳐오면서 중소업계는 벌써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방통행식 논의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중소업계의 호소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엄동설한이 무색할 고용한파가 휘몰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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