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1차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은 본사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시 말해 제빵기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