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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서 '명절 선물 제외' 법안 상정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행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 규정에서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9일쯤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통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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