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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고(故) 안병하 경무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부에서 내려진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사후 29년 만에 1계급 특진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 경무관을 1계급 올린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하고 치안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진 결정은 지난 10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경찰관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뿐 아니라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특진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할 수 있게 돼 안 경무관 특진이 가능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경무관은 1980년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시위대에게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심지어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안 경무관은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됐고 곧바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앞서 경찰청은 안 경무관의 정신을 기려 지난 8월 그를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고, 지난 22일에는 고인이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세웠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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