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부에서 내려진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사후 29년 만에 1계급 특진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 경무관을 1계급 올린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하고 치안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진 결정은 지난 10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경찰관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뿐 아니라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특진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할 수 있게 돼 안 경무관 특진이 가능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경무관은 1980년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시위대에게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심지어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안 경무관은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됐고 곧바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앞서 경찰청은 안 경무관의 정신을 기려 지난 8월 그를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고, 지난 22일에는 고인이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세웠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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