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 행동 지침에 따라 시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피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4.5 이상 규모의 지진 발생시 대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고층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에 위치한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속속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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