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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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