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를 중소기업인 A씨에게서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렸다. 이 약속을 믿은 A씨는 현지 지인에게 7,000만∼8,000만원을 빌리면서까지 20만 달러를 만들어 이씨에게 전달했다.
1심 선고 후 이씨는 “차용금의 용도는 도박자금이었으며, A씨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A씨가 이씨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A씨의 자금 대여 목적과 동기를 선이자 수익으로 볼 정황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검사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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