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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11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김 전 장관 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 공범 적시는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새벽께 결정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인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기준을 적용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취재진에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기본 혐의는 댓글 활동 관련”이라며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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