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소 등이 저감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내후년으로 정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40%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다”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배출 기준은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바뀐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변경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라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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