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간 실무교섭 잠정 합의가 이날 오전 6시쯤 이뤄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은 앞으로 2년차부터 지급된다. 금액도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부터는 이를 1만원 더 인상해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24시간 줄이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로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정했다. 2년차부터 연 3만원씩 오르는 합의안으로 계산하면 최고 22년차까지 인상된 뒤 인상이 중단된다.
임금협상 합의안의 소급적용 시점은 이달부터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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