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출연 당시 본인의 빚 39억원도 떠넘겼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출연 건물을 매각했는데 교육청 승인 없이 매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재산 처분은 규정 위반이다.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지난 2015년 10월 기본재산인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매각했다. 계약금 14억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청계재단은 매각 후인 같은 해 11월 13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했다. 처분 허가는 사흘 뒤인 16일 나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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