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오락가락 은산분리로는 금융혁신 성과 못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감독규정을 바꿔 인가를 내줬다며 실정법 위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런 정치권의 공세에 금융당국이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가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입에서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한때 금융권의 ‘메기’라고 치켜세웠던 금융당국의 태도가 돌변하자 업계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모양새다. 이런 혼선은 무엇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지배주주로 활약해야 하는데도 이를 억지로 가로막다 보니 갖가지 잡음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은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정치권의 편향된 자세도 그렇거니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금융당국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둘러댔지만 은행법 개정은커녕 제3 인터넷은행 설립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갖가지 규제에 특혜시비까지 따라붙는 마당에 과연 누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새 정부는 툭하면 규제 철폐와 금융혁신을 주창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제만 없애겠다는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혁신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념과 정책을 구분해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유연한 자세가 절실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