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서도 경찰은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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