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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 회장 혐의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 있어"

부인 이명희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송치 예정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권욱기자




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서도 경찰은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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