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여)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잠이 든 동거남 이모(49)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씨가 자신을 자주 때리고 도둑으로 의심까지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자신이 이씨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김씨가 찌른 흉기는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지만 동맥을 비켜간데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동거남이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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