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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횡령으로 벌금형

의뢰인 착오로 입금한 선임료 330만원 안 돌려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는 착오로 송금된 33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절해 이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월 A법무법인을 그만둔 변호사 C씨는 같은 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항소심 사건을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했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C씨가 A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A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업체는 B씨에게 선임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B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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