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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게임머니 지급업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

강남구청 상대로 한 게임업체 소송에 원고 승소

"게임머니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해", "게임 기회 증대 정도"

게임을 출시하면서 홍보용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 P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사는 지난해 9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고 게임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주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1돈짜리 순금카드(시가 2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P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순금카드 제공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된다는 통지서를 받자 순금카드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P사는 게임머니 제공은 사행성을 조장한 게 아니고, 게임물의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온라인, 즉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다”며 P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라며 “원고가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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