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힐러리 ‘문고리 권력’ 전 남편 ‘섹스팅’ 혐의··“21개월 징역형 선고”

15살 여고생에 외설 사진·문자 보내

지난 5월 유죄 인정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워싱턴DC=AP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명 ‘섹스팅’을 한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의원이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너는 지난해 15살 여고생에게 외설적인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했다.

위너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랜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후마 애버딘의 전 남편이다.



위너의 섹스팅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대선 막판 판세를 요동치게 한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결정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초 FBI는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한 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위너의 섹스팅 혐의를 조사하다가 그의 노트북PC에서 애버딘의 업무 이메일을 무더기로 발견함에 따라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