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법원장은 1993년 헌법연구관으로 헌재 파견근무,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여성 헌법학자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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