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A(14)·B(14)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C(14)·D(13) 양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C·D양은 경찰이 지난 1일 폭행을 한 뒤 자수한 A·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C·D양을 상대로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확인된 두 사람 중 D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는 모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감경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A, B 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9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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