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정모(59)씨와 이사 권모(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단계조직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많은 회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챙긴 소위 상위사업자 12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전기레인지 1대를 198만원에 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주고, 하위 회원모집 시 판매수당,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전국에 1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에게 전기레인지 250억원 어치를 팔아 판매액의 80%에 해당하는 200억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정씨 등은 회원들에게 “회원 2명만 모집해 제품을 팔면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밑으로 계속 회원을 모을 때마다 추가 수당이 누적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신규 회원 모집을 강조했다. 경찰은 1만6,0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126명을 상위사업자로 분류했다. 상위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회원은 1년 만에 4억7,000만원을 챙겼고, 모자가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표 정씨는 약 1년 동안 25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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