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신 해당 증인들이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5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승기를 잡은 검찰이 일부 증인 신문 없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은 유지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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