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단독 임수연 판사는 싱가포르 파견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퇴근 후 호텔에 머물다 저녁 8시쯤 방문 앞에 쓰러졌다. 호텔 직원에게 발견된 김씨는 곧바로 긴급후송돼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김씨는 국내 병원으로 후송돼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우측편마비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과로로 인한 발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공단은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 과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씨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난치성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때문이라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주당 근로시간을 공식 출근시간인 오전 8시부터로 계산해 53시간40분으로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과로 기준인 주 64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출근시 김씨가 주기적으로 이용했던 택시 영수증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다시 계산해 산재를 인정했다. 임 판사는 “공식적인 근무시간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면 업무시간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출·퇴근시 택시 승·하차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임 판사는 김씨의 발병 전 한달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68시간으로 계산했다.
김씨의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도 “업무가 과중했고 업무부담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가 유발됐고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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