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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체납'조건 재건축 인가…위법하지만 배상할 정도는 아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인가해주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내건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만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의왕시를 생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 토지를 사들여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은 205억7,000여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비 84억5,000여만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했다.

조합은 시가 재건축과 무관한 조건을 내걸어 인가했다며 사업 변경인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켰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이에 시의 불법행위로 토지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등 219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에 위반되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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