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 등이 포함된 1차 이첩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이다.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과 정무수석실 자료 1,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이 포함돼 있다. 앞서 청와대가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선거, 보수단체 재정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추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로 불리는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 등이 국정원 조사에서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가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변론 재개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달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는 연기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