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시 나이나 학력을 문제 삼아 탈락시키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53) 씨는 올해 B 대학교의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응시했다. 그는 1·2차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를 기록했지만 3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교수가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돌입하자 해당 대학 총장은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교원 직책은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극·영화에서 청년 역할에 젊은 나이의 배우를 선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대학교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며 “총장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가 조건일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는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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