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種의 전쟁' 시작됐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다니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발효됐지만 국내에는 실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막대한 로열티 부담이 불가피한데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남의 일처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용절차와 이익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한마디로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내라는 것이다. 이른바 ‘종(種)의 전쟁’이 선포됐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제약·화장품 등 기업의 생물자원 해외 의존도가 전체 수급량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와 맞물려 중국이 생물자원 거래를 새로운 무역장벽 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생물자원에 따라 최대 10%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합작 및 공동 연구를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상 기업의 82%가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책임지는 전문기관마저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칫 중소기업들이 국제소송에 휩싸이거나 ‘바이오해적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 생물자원 현황과 수급 실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쟁 가능성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개발하고 해외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개별 국가마다 적용범위나 이익공유 비율이 달라 국익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활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시장 변화에 맞춰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