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용절차와 이익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한마디로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내라는 것이다. 이른바 ‘종(種)의 전쟁’이 선포됐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제약·화장품 등 기업의 생물자원 해외 의존도가 전체 수급량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와 맞물려 중국이 생물자원 거래를 새로운 무역장벽 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생물자원에 따라 최대 10%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합작 및 공동 연구를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상 기업의 82%가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책임지는 전문기관마저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칫 중소기업들이 국제소송에 휩싸이거나 ‘바이오해적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 생물자원 현황과 수급 실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쟁 가능성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개발하고 해외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개별 국가마다 적용범위나 이익공유 비율이 달라 국익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활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시장 변화에 맞춰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