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수입금지··“北 수출 63% 감소”

중국이 북한산 제품의 3분의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철광석·납·납광석·수산물로 북한 수출액의 3분의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3,440만달러(3조32억원)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6억5,016만달러로 62.6%를 차지한다. KOTRA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711만달러로 전체에서 45.1%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철광석 2억2,535만달러 △철 4,404만달러 △납 및 납광석 111만달러 △수산물 1억9,250만달러 순이다.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해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오는 9월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홍용 기자 국제부 prodigy@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