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MSDS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의원 시절 MSDS를 비공개하려면 고용부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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