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8월 카달로그에서 골프 2.0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적시한 혐의다. 실제로 이 차량들은 인증시험 때만 작동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이용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작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과징금 37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또 박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