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에서 피해가 많았다. 유료재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자 제작사는 게임을 성인등급과 ‘12세 이용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배포했다. 그런데 애플은 한국에서 성인인증 서비스를 하지 않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템 거래소가 없는 12세 이용가 게임만 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게임화폐를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게임제작사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만 결제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애플은 내규에 따라 한번 결제한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회피했다.
게임 도중 자주 중단되거나 단말기가 몹시 뜨거워지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워 구글에 환불요청을 한 사용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구글에선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은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게임제작사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게임업체들이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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