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도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구인장 집행 불응도 두 번째다.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조우도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때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자 ‘발가락을 다쳤다’며 나오지 않았다.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한때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꼼수로 재판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법을 강조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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