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女검사·실무관 성희롱한 부장검사 '면직' 확정

법무부, 검사 6명 징계 공고

사건 알선·향응 수수한 검사 정직 6월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현직 검사가 면직됐다.

법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서울서부지검 소속 강모 부장검사에게 7월27일자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외 5명에 대한 징계 확정 내용도 함께 공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경 같은 청에 근무 중인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6월에는 여검사에게 역시 사적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는 사건 알선과 브로커 향응 수수 등으로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정 검사는 2014년 6월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또 같은 해 6월~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확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