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휴대용 IT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기기 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행위, 타인의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품 갈취 행위,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행위 등이다.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다만,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에 한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훈방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분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총 24만6,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용 IT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경찰 유실물센터(lost112.go.kr)와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를 통해 습득 신고된 물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은 분실한 휴대용 IT기기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휴대용 IT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등록하고 분실 후 통화내역, 위치를 조회해 경찰에 제공해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