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경찰청 수사국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찰 조사를 받던 다단계업자 등 3명으로부터 현금과 렌터카 비용 등 총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금품을 건낸 피의자를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경감은 “채무관계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 경찰은 박 경감을 서울 일선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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